문의 드립니다 (공부방 원장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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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8-26 13:39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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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장성웅원장님과 통화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공부방(개인사업자)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남편이 수업을 하고 제가 학부모님 상담, 학생관리 등 돕고 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용어를 보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공지가 온 것도 없고, 

 

혹시나 하여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들어가서 발송된 우편물이 있는가 확인도 하였으나

 아무런 우편물도 발송되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10~12월 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 세금관련하여 아무런 것도 모르고 있어서 

올해 매출이나 경비부분은 어떤식으로 관리,대비 하고 있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시간되실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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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북이 작성일 19-03-27 14:26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장의 매출 및 경비등의 현황에 대해서 국세청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해서는 게시판에서 안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스텔라 작성일 19-03-27 14:55

비밀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게 있는지도 해야되는지도 몰랐는데 해야되는군요ㅠㅠ 이메일 주소 hsdoherty11@hotmail.co.uk 입니다. 시간되실때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스텔라 작성일 19-03-29 16:44

아무래도 세금관련하여 도움을 부탁드려야 할것 같습니다~이메일은 아직 못 받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신고대행신청 란에 글 올려서 신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작성일 19-03-29 18:42

메일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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