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세금신고 총정리(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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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5-09 00:17 조회2,056회 댓글0건본문
법적으로는 연소득 300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을 단순 경비률
2400이상 7500만원이하를 기준 경비률로
구분하며
만약 7500만원이상이면 세금신고에 신경을
써야하는 강사군으로 구분되니
먼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지 파악합니다
그런다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통상 3.3% 를 학원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환급을 받을 수있는 지
문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연소득 2400만원미만이면 특별한
경우아니면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2400만원이상 7500만원 이하에서는
환급을 100%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몇가지 세금신고 적용에따라 일부는 될수
있기도하기에 이것은 누구도 된다 안된다
판단을 못하니 이점 참고해주십시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같으면
최소 4천만원이상이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지말고 학원전문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라고 조언을
해주는 편이기에 강사분들 역시
세무사님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소득7500만원이상이면
지출 내역을 일일히 장부 작성하여
수입에대한 지출 증빙을 필요로하니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원 선생님은 본인 월급과
실제 국세청 신고된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 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는 학원측에서 강사 월급을
높게 신고해 세금 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이며
또한 국세청에 환급을 받으려고 하나
기록이 없는 경우는 3.3%를 학원측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런 경우이니
원장님에게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아래는 자세한 신고 안내 글입니다
학원강사로 수업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면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연도 1.1~12.31까지의 수입금액
(학원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세로 기 원천징수된
소득세 3%에 해당하는 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학원 강사 및 강사 파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2)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간편장부 포함)를 기장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에 기재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비치, 보관하는 것이며
간편장부서식의 거래내용과
거래처란에 해당하는 재료비와 인건비
주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 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합친 금액으로써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사업소득금액
* 2018년 귀속의 경우
2.6배(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2배(복식부기의무자) 였음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위와 같이 장부기장 또는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ㅇ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액 등) =
납부할 세액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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