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부가세면세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4-10 16:48 조회1,002회 댓글0건

본문

 

학원강의자의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일부시설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실절적인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로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