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학원매매시 상대방 계약 파기때 지금까지 몰랐던 법률 정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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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14 22:22 조회733회 댓글0건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학원매매
중개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어느 원장님이 학원 매매과정서
학원 인수 계약을 했는데 매도하는
원장님이 마음이 바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있어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을 걸었으니 2배로 배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아래 정보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보면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학웜매매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됩니다
그럴때 무난히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계약서대로 이행하여 매매거래가 끝나면
다행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일방이
계약 파기를 한다면
해결책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게 좋겠지요
자 그럼 일반적인
학원매매(아파트/빌라등) 시
계약 파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준다
매수인이 변심해 게약파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는 매매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정확한 계약파기시
우리가 알아야할
법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괜찮은 조건에나와
임대주와 본계약전 매도하는 원장님과
권리금 1억에 인수하기로하고
가계약금을 5백만원 걸고
계약을 쳬결했습니다
이때 매도하는 원장님이 변심이생겨
매도를 안하고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약금 5백만원에 2배이니 천만원을 주고
계약파기한다 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부동산 매매시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보기에 이 경우에 계약금은 천만원으로 보며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못하고
계약파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계약금 5백을 못받게되겠지요
틀렸습니다
역시 반대 상황이 되어도 매수인은
원래 계약금 천만원을 주어야하며
따라서 추가로 5백만원을 더 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은 아는 사람이 유리하게 이용하며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편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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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