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강사(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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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11-23 10:06 조회911회 댓글2건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귀하의 실업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포함)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재직기간(이전 3년간) 동안의 보험료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각 납부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댓글
hclee0123님의 댓글
hclee0123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생각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성희노무사님의 댓글
이성희노무사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