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강사/근로자)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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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6-16 22:38 조회2,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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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원장입니다 

 

 

현재  모든 국내  상황들이  비정상으로

 

흘러가고있고   특히  자영업(학원포함)이나

​

일반회사  사업주들도 그렇고   여기서 근무하는

​

근로자나  학원 강사등이   회사(학원) 사정상  

 

무급 휴직을  함으로써    생계까지  위협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

​

이에  정부가   이미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혜택을  못받고있는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

다시

 

무급 휴직자들을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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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반드시 2월29일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10인이상의 회사나 학원 소속 근로자(강사)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신청 조건

 

생산량이나 재고량이 30%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 20%이상 감소시 신청가능( 증명서류필수)

 

 

3 신청전 알아야할 사항

 

 

1) 사업주는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2) 제출전에 노사 협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강사) 휴직기간은 반드시 30일이상

 

이어야 한다

 

3) 기존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

 

신청했다면 중복지원은 안된다

 

 

4)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150만원이며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5) 이 지원 프로그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 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제출은 6월15일부터

 

 

4 추가 궁금한점

 

휴직 기간중 근로자(학원강사) 가

 

단기로 알바를 했을 경우

 

지원금에 일부를 공제후 지원받는다

 

5 전체 업종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유흥업등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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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야할 것이며

 

 

학원과의 분쟁이나

 

회사와 분쟁 발생시

 

 

언제든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내

 

노무 법인 소속 노무사님들이

 

도움을 드리겠으니

 

믿고 이용해보십시요

 

 

협동조합 취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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