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퇴직금(비율제/원어민강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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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07 21:25 조회2,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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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최초로 학원강사분들의

​

권리 보호와 올바른 학원정보 제공 과

​

정확한 학원강사자리 제공 그리고

​

학원장님에게 역시 학원운영 정보 제공을

​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

장 성웅원장입니다

​

​

오늘은 학원 강사분들이 제일

​

궁금해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

자격 조건과

​

또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

얼마전 어학원에 근무하는

​

원어민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

퇴직금 소송을 했는바 판결 결과를

​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또한 학원강사분들이 방학때면 많이하는

​

학원 특강수업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

판례도 나와 이런 법률적인 정보를

​

바탕으로 학원강사분들도 당당히

​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다만 저역시 학원장 입장에서

​

강사분들의 권리 주장은 당연하지만

​

때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

여전히 많이 일어나기에

​

​

이 글을 읽는 강사분들만이라도

​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학원장과 강사관계가

​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

마음 간절합니다

​

​

1) 퇴직금

​

학원강사들중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

1년이상의 근무를 해야헙니다

​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강사는

​

퇴직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

​

학원강사가 퇴직하면 통상 14일이내

​

지급을 원칙으로 헙니다

​

퇴직금은 강사계약서 작성시

​

학원장님들이 지급을 해주겠다는

​

문구나 표현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

당연히 받으실 수있는 권리입니다

​

2) 원어민 퇴직금(비율제 강사) 지급 여부

​

어학원에 근무하는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

어학원에서는 원어민들을 독립사업자로

​

계약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

법원은 원어민들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강사들중 비울제강사로

​

근무하는 분들은 정확한 사업자 강사로

​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

퇴직금을 받으 실 수있다는 점

​

참고해주십시요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

아래 저희 조합의 공식 사이트나

​

카페에 가입하시면 노무사나

​

세무사/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이

​

있으니 얼마든 지 문의 남겨주십시요

​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에 회원이

​

되고싶은 분들은 문의전화 주십시요

​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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