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학원 근처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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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13 21:36 조회1,141회 댓글0건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자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강사가 귀 학원의 영업 정보를
활용하여 귀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강사와 계약 체결시
강사 계약서등에 본 사항이 발생시
이에대한 손해 배상 주체를 명시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 후
학원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강사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노무 게시판에 신청해주십시요(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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