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교사)해고전 알아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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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7-31 23:40 조회1,351회 댓글0건본문
1. 해고 대상
해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한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사유
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강사의 강의능력 부족만으로 인한 해고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수차례 징계등이 반복 되어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사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절차
해고는 해고의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등에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기 해고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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