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강사) 가족 돌봄 휴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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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24 23:35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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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학원 종합 사이트를 

​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

입니다 

 

​

오늘은  코로나 19로인해  

​

많은  근로자(강사)들이  무급 휴직이나 

​

권고사직  그리고  실직등의  

​

어려움을   겪고있기에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정책중

​

하나인  가족 돌봄  휴가지원제도에대해

​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

1 신청자격: 근로자 (실업자안됨)

​

2 신청 조건: 무급 휴직상태의 근로자로

​

만8세이하 자녀나 초등2학년이하 자녀를 둔

​

근로자

​

3 지원액: 최대5일간 (하루 5만원 )

​

맞벌이 부부 최대 10일(50만원)

​

주20시간 이내 근로자 (하루 2만5천원)

​

4주의사항: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며

​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

신청이 주어지나 거의 무급휴직상황이니

​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5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최대 14일정도 걸리며 문자 통보해줌 /

​

문의전화 1350 입니다

​

​

​

학원들이 어렵다는 것은 학원장분들이나

​

강사분들 다같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

서로가 다툼보다는 현명한 방법을

​

찾아야할 것이며 정부지원책이 계속

​

나오고있으니 이용할 수있는 것에

​

관심을 가져보십시요

​

또한 강사분들과 입시외에 각종

​

정보 공유를위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

제 연락처는 010--7672--0579이오니

​

초대 신청을 해주시거나

​

카톡방 이름이 미래강사 폴리스 입니다

​

들어오셔서 함께 교류와 공유하면

​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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