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문을 닫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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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18 23:24 조회2,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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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

이제 학원강사도 근로자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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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

학원 운영과 수업 그리고 고용안정이

​

이루어지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어

​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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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

알려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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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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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

이직 확인서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

신청하시면 됩니다

​

​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

​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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