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라면 꼭 알아야할 계약서 조항(어느 학원 계약 위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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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05 01:45 조회2,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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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

장 성웅원장입니다

​

​

학원가에서 한동안 강사분들과

​

퇴직금 지급문제로 분쟁이 심했던 적이

​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일부 원장님들은

​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나름대로 강사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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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법에도없는 몇몇 조항을 넣는

​

꼼수를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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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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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강사들은 근로자라는게 대법원 판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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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들처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

모든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내용을

​

준수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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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율제로 강사 페이를 지급하는 학원들은

​

정확하게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

강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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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십시요

​

중형 규모의 수학학원 원장님의

​

강사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토대로

​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

문제점을 파악한 내용을 아래 올려드리며

​

반대로 말하면 강사분들또한 권리를

​

찾으라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알아야할 사항과

​

​

혹시 현재 근무하는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

강사 계약이 이루어졌는 지 참고가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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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저희 조합에는 학원 전문 세무사님과

​

노무사님 그리고 곧 게시판이 만들어질 변호사님이

​

활동하고있기에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화 문의는 가급적이면 바로하지마시고

​

카페 게시판이나 조합 사이트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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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는 곳이 있으니 이곳에 1차적으로

​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니

​

참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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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근로계약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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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원의 강사의 고용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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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사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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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파트타임은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중 특별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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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위촉계약서는 사업자로 보는것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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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이고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이므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내용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

계약서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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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원을 그만두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청구하는 강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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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 내라는 안내문 발송됨.

강사는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함.

l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관리되어 있어서 한가지문제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징수됨.

과거 3년치 소급해서 부과함.

l 학원 근무중 사망하거나 뇌졸중등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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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승인 날 경우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

근로일수 14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자가 50%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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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억4천만원이며

이중 50%인 7천만원 부담함.

산재가입시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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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학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의 내용이

각종규정과 일치해야 함.

​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쓰면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애햐 함.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합해서 쓰고있음.

l 최초 3개월은 인턴계약서,

인턴후 갱신시 근로계약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l 성과급등 지급 안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서 삭제해야 함.

l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적 위반사항 **

1.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해서 계산됨

(퇴직금 따로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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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차수당 없어짐. 휴일 근로수당 재산정해야 함.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잡아야 함.

(현재 근무시간중 30분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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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을 3.3% 납부 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무내용상 근로자성배제하기 어려움

​

5. 현재,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혼합해서 작성되어짐.

6. 사용자에게 불리한 불필요한 규정이 많음.

(성과급지급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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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비정산하면 급여에 포함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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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여대장 반드시 갖추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9. 강사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해야 함

(벌금 500만원 이하)

​

10. 급여대장등이 각종 규정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함.

** 운영적 위반사항 **

1.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할 경우

2년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마음대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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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 수습규정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강사를 해촉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할지?

3. 하계휴가 5일을 제회한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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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공휴일을 적절히 사용해야하며

서류상 휴가대체제도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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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연차 10일이 생김.

서류미비시 연차수당등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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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는 선택사항임.

휴일의 경우 2배수 지급. 휴무일의 경우는 1.5배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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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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