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업 금지 약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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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8-26 10:00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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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귀 질의를 기초로 볼때 대상 수강생이 회사 입사전 귀하의 수업을 받고 있었던 점, 회사 입사 후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수강생을 등록한 점, 퇴사후 수강생으로 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수업을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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