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년 넘게일했는데 퇴직금문의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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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4-05 10:34 조회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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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수지급 방식은 100% 비율제인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거나 월 고정급이 없이 100% 비율제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본 게시글 "3"번 참조)

 

귀하의 질의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성  판단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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