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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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1-03-19 00:50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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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미래교육협동조합입니다

회사(직장)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실업 급여에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어도 좋을 텐데 ..

라는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 같아

오늘 의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이런 경우도 되는 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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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겠지만 회사(직장)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월급이 밀렸거나

월급이 삭감되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3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 시간이 많아 힘들어서이거나

회사 휴업으로 수당이 월급에 70% 미만 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5 부서 이동 등 회사 근무환경이 변경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힘들어서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개인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회사를 퇴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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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증빙을 요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반대로 근로자나 학원 강사와의 노무 문제가 발행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 상담 제도를

이용해보십시오

정확한 노동법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 강사분들은

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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