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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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1-03-19 00:50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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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미래교육협동조합입니다

​

회사(직장)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실업 급여에

​

관심을 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

특히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되어도 좋을 텐데 ..

​

라는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을 것 같아

​

오늘 의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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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되는 지 궁금한 분들에게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

글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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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겠지만 회사(직장)를 스스로 그만두면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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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월급이 밀렸거나

​

월급이 삭감되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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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

회사에서 주지 않아 퇴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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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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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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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시간이 많아 힘들어서이거나

​

회사 휴업으로 수당이 월급에 70% 미만 시

​

그만뒀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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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서 이동 등 회사 근무환경이 변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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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힘들어서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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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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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개인이나

​

가족 질병 등으로 회사를 퇴직했다면

​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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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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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

비용이 나가는 만큼 증빙을 요구한다는 사실

​

잊지 마십시오

​

또한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

반대로 근로자나 학원 강사와의 노무 문제가 발행해

​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저희

​

미래 교육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 상담 제도를

​

이용해보십시오

​

정확한 노동법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특히 학원 원장님이나 학원 강사분들은

​

늘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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