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프리랜서로 일하는 학원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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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2-18 11:52 조회512회 댓글0건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1년 이상재직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형태에 따라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글 3번 참조)
2. 학생핸드폰번호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부터 (1년 넘었음) 아이들과의 소통 및 보강등등 수업일정 조율을 위해서 직접 물어보아서 아이들이 알려준것이고, 그 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한 일은 일절없는데 이것이 신상정보 도용에 해당하나요?
->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구두동의 포함)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외의 범위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분점에 수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분점수업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없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 구두 약정도 약정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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