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계약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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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눈 작성일18-01-22 15:43 조회1,43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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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무정보에 대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강사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이재형노무사(010-7400-9305)님께 상담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재형노무사님의 댓글

이재형노무사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재형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못했네요.

강사계약서의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 강사의 보수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가져갈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핸드폰(010-7400-93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제 소개글과 노무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자님의 댓글

정숙자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형노무사님!!
많은 학원장들이 알고 싶은 것이 강사계약서을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일까?

합법적이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계약서!

꼭 학원장에게만 유익이 아닌 강사와 학원장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약서가 핑요합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을지요?

여러 사례에대해서 올려 주시면 우리 원장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