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원절차(공부방/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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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12-24 15:55 조회1,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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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해주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부방을  정리하거나

교습소나 학원을 폐원하려는 원장님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있는  동료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우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폐원하면서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해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같아  

오늘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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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해제 신고

교습소는 폐소신고

학원은 폐원 신고가 정상적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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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가시기전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3 학원 등록증(필증)

더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요즘은 교육청에 폐원신고하면서

세무서 폐업 신고를 교육청에서 대행해주고있으니

함께 신고하시면 세무서를 따로 갈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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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신고후 챙겨야할 사항

1 학원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전화하셔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으십시오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폐업관련 5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되며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폐원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셔야한다면

최소2주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최대 200만원 철거 지원금(평당8만원)을

받으실 수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4 만약 폐원신고를 30일이상 안하시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바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원 책걸상이나 에어컨등 집기류는

그냥  버리면  또한 비용이 들어가니

 저희 사이트에  직거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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