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원상 복구)시 국가 지원금 제도 활용하십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10-19 00:45 조회1,698회 댓글0건

본문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 입니다   

--------------------------------------------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폐업으로 인해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철거(원상복구) 관련해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우선 철거(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의  주 담당 기관은

전국 어디나 소 상공인 진흥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지만 정확하지 않아 이것은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해보십시오)

1신청 자격

폐업 예정에 있는 임대차 사업장

2지원 금액

최대 200만 원이내 (전용면적 기준 평당 8만 원)

예) 10평이면 80만 원/ 20평이면 160만 원

부가세는 신청인 부담입니다

3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접속

희망 리턴 페이지 클릭하여

준비한 구비서류를 올려 신청

4 신청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소상공인 확인서

4) 확약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작성 후 스캔)

5) 철거 공사(원상복구) 전 사진 6장

6) 건축물대장 (정부 24/ 주민센터에서 발급)

5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자가 사업장

2) 철거 공사가 끝난 사업장

3) 지원받은 적 있는 사업장

4) 철거가 아닌 폐기물 처리인 경우

5) 2개 사업장 운영자 사업장

6) 사업장 이전일 경우

7) 지원 제외 업종

6 참고 사항

1) 최소 철거 2주 전 신청해야 함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폐업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니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하면

도움 됨

---------------------------------------------

늘 말씀드리지만

철거(원상복구)을 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내고 선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철거는 변수가 있으며

추가 요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의외로 무자격자들이 철거하면서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학원이나 교습소 원상복구(철거) 및 일반 영업장도

원상복구(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 상관없이 철거비는

최저로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믿고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비교 견적 차원에서

연락하여 시간 낭비를 서로 하지 않기

바라며 어떤 견적을 받으셔도 그 이하로

해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실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도 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살려 사회에 공헌하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전화 010--7672--0579 

----------------------------------------------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