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과외교습자 운영 사업자들도 소상공인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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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2 17:51 조회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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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학원및 교습소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소상공인 혜택에서 제외 되었던 학원및 교습소 운영자도

 

 소상공인 및 시장진흥공단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을 원하는 단체및 운영자가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학원가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너무도 정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오로지 아이들 수업과 운영에 매달려 있어서

 

다른 내용이나 환경개선의 여러 정책들로부터 소외하닌 소외를 당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이미 운영중인 학원및 교습소 원장님들은

 

 소상공인 창업및 운영자금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단위(제 경우는 

 

성남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문의해서

 

 자금 지원 대출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원과 작년 소득 증명원만 있으면 

 

연이율 2%~ 2.6% 사이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조건도 2년거치 상환이라 시중 어떤 은행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요즘 학원가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고 이 시기에 맞는 교육으로 또 승부해야 합니다.

 

학원을 하던 많은 지인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버티고 개선해서 변화에 맞춰 나가는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 힘내세요 참고로 대출도 빚입니다

 

. 필요없다면 안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꼭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게 되는게 인지상정이라 

 

우리 학원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글 올립니다. 

 

혹시라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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