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꼭~ 유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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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1 21:00 조회1,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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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학원을 하시려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학원인가의 기준

학원인가기준을 잘아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산의 경우 27.5평의 교실면적이 나와야만 학원인가가 납니다.
교실면적입니다. 인가 평수는 교실 면적을 의미합니다.
교육청 직원이 나와서 기둥등의 불필요한 부분등을 제외하고 줄자로 실내 실 이용 면적을 잽니다.
인가 면적이 모자랄경우 원장실(상담실)에 칠판을 달아서 교실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남/울산의 경우 18.5평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평수의 경우 교실면적입니다.
로비/창고/복도... 전부 빼고 입니다.
대구의 경우는 70평이라고 들었으며 각 지역 인가기준이 다르므로 해당교육청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에서의 계약

부동산에서 계약시 계약문건에
"본 계약은 학원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건물의 문제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할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체도 돌려 받을수 있다"
위 사항은 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시 평수가 작다던가...같은층에 술집이 있다던가 해서 인가를 받지 못할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 중계사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학원인가법을 모르고 원래 학원자린데요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 평수가 작은데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교습소인가로 학원을 운영하였을겁니다.
교습소는 법적으로 다른선생님을 채용할수 없으므로 학원을 키우시려면 학원인가에 대한 평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인테리어

인테리어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므로 가격에 대하여서는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학원 인테리어를 해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 1월1일부로 비상구 2개 기준이 있읍니다
꼭 확인하시구요....
인테리어 사장님께 필히 학원인가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에 문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원내 동업으로 학원내 2개의 학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문은 분면 두개가 있어야 인가가 납니다.

4. 학원비
각 교육청에서 산정하고 있는 학원비가 있읍니다.
각 학원은 이보다는 많이 받고 있지만
꼭 확인하셔서 인가 신청하실때 학원비 산정 계산법에 의한 (수업 총 분수 X 일수) 에 의해
수업료를 책정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5. 건물 계약시 숙지할 사항
인가평수는 교실면적만을 실측합니다.
건물계약시 꼭 학원인가 기준에 의한 실면적(평수)가 학원인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인지를 직접 실측하셔서 건물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분양평수와 실평수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대 22평까지 차이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평수를 확인하셨다 하셔도 인테리어 이후에 예상되는 실면적의 실측도 꼭 필요합니다.

6. 학원 건물 근처의 유해업소 여부
  학원설립을 하고자 하는 건물내에 유해업소(흔히,, 노래연습장, 사행성 오락실 등..)가 동일층 또는 위아래층에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고 학원설립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합니다. 유해업소가 건물내에 있게 되면 학원설립 허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정숙자님에 의해 2017-12-22 00:15:19 개원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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