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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서 교부 방법 (21년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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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7-02 11:06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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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강사 계약서 (강사 근로 계약서)에

관련한 2021년도 근로 기준법 개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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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사용자와 함께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는

또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근로 계약서는 사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주고받게끔 되어왔으나

21년도부터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근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사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에 준해

학원 원장님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강사 계약서도 이제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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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분들이나 원장님들 누구든 상관없이

저희 사이트에 학원 전문 노무사 게시판이

만들어져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게시판에 문의 글 올리시면 답변이 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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