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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 교육청 담당자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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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1 21:13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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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 지역의 관할교육청 사회교육과(지역마다 이름이 다를지도 모르겠네요)에 가셔서 학원설립때문에 왔다고 하면 관계서류를 줍니다.

학원은 작성할 것도 많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원칙
 3. 위치도(약도)
 4. 시설평면도(내부구조도)
 5. 건축물대장등본
 6. 임대차계약서
 7.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1~4는 교육청에서 주는 양식지 칸채우기니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학원원칙에서 정원이나 수강료 등 덜렁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비워두고 교육청에 가져가서 관계공무원님과 상의하셔서 채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물주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구요.
고용하는 강사가 있다고 신고를 하면 몇가지 일이 더 생길겁니다. 고용보험이나 강사신고 등의 절차가 있죠.

서류제출하면 몇일 후에 교육청에서 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학원'간판이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허가가 안났으니 당연 불법이 되니까요.
(이미 간판이 붙어있는 상태라면 서류받을때 미리 말해두십시오) 이렇게 시설요건 확인이 끝나면 학원인가가 납니다.

학원설립 인가가 되면 학원 설립 인가 신고증을 교부받으면서 동시에  학원 설립 면허세를 내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학원 설립 면허세는 보통 구청 혹은 군청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인가서류나 교습소 신고필증 같은 거 들고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말그대로 <사장님>이 되시는겁니다.
 요즘은 아무리 영세해도 간이과세자 받기는 힘들겁니다.
그냥 일반과세자 신청하세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오는 신고양식지에 칸채워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안에 반송용 우표와 봉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 큰 돈을 버는게 아니라면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서는 자영업자의 천국이라는 것을 상기하세요 ^^)
그 외에 매년 나오는 세금성 지출은 학원안전공제회비와 학원연합회비 정도입니다.

학원 개원과 운영의 노하우는 그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학원운영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선전방법을 계속 연구하셔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연구하십시오.

개원하시는 모든 원장님들 건승을 빌며~~~

[이 게시물은 정숙자님에 의해 2017-12-22 00:15:19 개원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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